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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된 소득기준액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1.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
-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
-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: 총수입금액 4,000만원 이하
2. 대상자별 공제 기준
배우자
-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
부양가족
- 직계존속/직계비속/형제자매
-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
장애인
- 소득금액 제한 없음
- 나이 제한 없음
3. 소득금액 계산 방법
근로소득
-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= 근로소득금액
- 예시: 총급여 500만원 →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기타소득
-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소득금액
-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4,000만원 이하
4. 주의사항
-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합산)
-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
-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해당
이러한 소득기준액을 충족해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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